실무자가 설명해 주는 무역 이야기 - 2
SIGHT와 USANCE의 차이 (Shipper’s Usance, Banker’s Usance)
국내에서 일반적인 물품을 사고팔 때는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하게 되지요.
국제무역에서는 T/T(직접송금 방식)도 있고, L/C, D/A, D/P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T/T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은행계좌로 쏘는 것이라서 간단합니다.
T/T를 제외한 거래방식에는 L/C, D/A, D/P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L/C 에는 SIGHT와 USANC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 후 마지막에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 아래에 서술될 표현 중 “네고를 한다”는 말은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1) L/C(신용장)의 Payment term이 L/C AT SIGHT 인 경우
* SIGHT L/C (일람출급 신용장)
신용장에 45C Drafts at…: SIGHT라고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수입자가 마음대로 표기한 게 아니라, 신용장 오픈 전에 P/I 혹은 P/O 단계에서 서로 승낙한 것이겠지요.
SIGHT는 신용장의 대금 결제 방식 중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SIGHT 방식은 수출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인 매입 은행에 신용장 지시대로 네고 서류(선적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서류가 개설 은행에 도착하여 수입자에게 서류 도착 통지가 가면, 수입자가 즉시 결제한다는 뜻인데요, 실무적으로 따지면 진짜 도착하자마자 바로 결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서류 도착 후 다음날을 1일로 기산하여 5 영업일 이내에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자로서 매입 은행에 네고를 하시면 매입은행에서는 네고 받은 날 이후 7일 뒤를 만기일로 잡아서 영수증에 표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입금 일을 예상할 때는 DHL 도착 후 5일 후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 영수증에 찍힌 날짜가 진짜 만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이어는 이 날짜를 모를 겁니다. 국내은행의 시스템일 뿐입니다. 다만 대금이 장기간 미결제로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게 되는 절차에 있어서는 은행 만기일도 중요하게 따지게 되는데 이것은 사고가 난 특수한 경우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매입은행마다 DHL을 보내주는 날짜가 “네고 다음날인 곳, 네고 다다음날인 곳” 등 내부 절차가 다 다르고, DHL이 수입국에 도착하는 시간도 며칠 걸립니다. (2~4일 정도)
즉, SIGHT 조건인 경우 수출자가 매입 은행에 네고를 하고 나서 대략 일주일~열흘쯤 후에 수입자가 입금을 하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2) L/C(신용장)의 Payment term이 USANCE 인 경우
* USANCE L/C(기한부 신용장)
USANCE는 SIGHT 보다 더 긴 기간의 대금결제 방법입니다.
나중에 결제하는 거니까 수입자에게 유리한 방법이죠.
<신용장 표기 예시>
42P Negotiation/Deferred Payment Detail: 120 DAYS FROM THE DATE OF SHIPMENT
혹은
42C Drafts at…: 120 DAYS AFTER SIGHT
이런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USANCE는 SIGHT와 달리 표기 방식이 많습니다. 수입자와 수출자 간에 정한 날짜에 따라 30일, 60일, 90일이 될 수도 있고, FROM B/L DATE 혹은 AFTER B/L DATE 등으로 기준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예시처럼 AFTER SIGHT라는라는 개념도 있지요. 여기에 SIGHT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도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USANCE 거래입니다.
120 DAYS FROM THE DATE OF SHIPMENT는 선적서류의 on board date(선적일)로부터 120일 후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DHL 도착 날짜와는 상관이 없지요. FROM 자리에 AFTER로 쓰여 있을 수도 있는데, 만기일을 결정하는 의미에서 FROM과 AFTER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둘 다 선적 일을 제외하고 그다음 날부터 1일로 세어서 120일이라는 뜻입니다. (선적 기간을 정할 때의 FROM과 AFTER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렇게 B/L DATE 기준인 경우에는 은행 영수증의 만기일이 수입자가 생각하는 만기일과 동일 해집니다. B/L DATE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수출자가 출항 후에 네고를 일찍 하든 늦게하든 만기일은 B/L DATE 기준이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120 DAYS AFTER SIGHT는 DHL로 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120일 후에 결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DHL 도착 날짜가 중요하지요. 이 경우는 국내 은행에서 영수증에 써주는 만기일과 바이어가 생각하는 만기일이 다르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영수증에 당장 표시를 해야 하니까 네고일로부터 120일을 표시해 놓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서류 도착 후에 한다는 의미니까 더 늦어지죠. 수출자는 출항 후에 서둘러 네고를 해야 만기일이 하루라도 더 빨라질 겁니다. 빨리 네고해야 빨리 서류가 도착하니까요. 그러니 똑같이 120일로 쓰여 있어도 FROM B/L DATE 보다 AFTER SIGHT가 더 늦게 결제를 하겠죠?
USANCE 거래는 이렇게 일정기간 후에 물품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Banker’s Usance: 수입자가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다. Banker’s라고 쓰여있지만 은행이 아니라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장 상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기됩니다.
“Beneficiary’s draft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negotiated on a sight basis. Acceptance commission and discount charges are for the account of applicant.” (해당 신용장 상 발행된 수익자의 환어음은 반드시 일람불로 매입되어야 한다. 인수 수수료와 할인수수료는 발행의뢰인의 비용이다.)
Banker’s usance는 수입자가 이자를 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약속한 기간(예시 120일) 이 아니라 sight처럼 즉시 금액을 지불받게 됩니다. 바이어가 은행에 지불하는 기간이 120일인 거죠.
이 banker’s usance는 환어음의 인수 지역에 따라 또 2가지로 분류됩니다.
- Overseas Banker's Usance: 해외 유수한 은행이 인수하는 경우. 해외의 인수은행이 인수금융을 공여, 수출상은 일람출급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Domestic Banker's Usance: 국내의 개설은행 등이 인수하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인수금융을 공여하고 마찬가지로 수출상은 일람출급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합니다.
Shipper’s Usance: 수출상이 만기까지의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때 수출상이 매입 은행과 거래를 할 때 세팅해 놓는 방식에 따라서 추심 네고와 매입 네고로 방식이 갈리게 됩니다. (추심과 매입의 개념은 sight 거래에서도 쓰입니다)
* 추심 방식: 바이어가 만기일에 개설은행에 지불 →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지불 →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불
이러면 매입 은행은 받은 돈을 지불해 주는 거니까 리스크가 없죠. 은행은 추심을 좋아합니다. 반면, 수출자는 매입 네고 방식을 선호합니다.
* 매입 방식: 결제금액(인보이스 금액)에 대하여 매입 은행이 수출자에게 네고 당일 지급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즉시 받게 되는 거죠. 바이어는 신용장 상의 결제 조건에 따른 만기일에 개설은행으로 대금 지급하고 그 후에 개설은행이 매입 은행에게 지불합니다. 매입 은행은 이미 네고일에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개설 은행에게 받은 돈은 은행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바이어가 약속을 어기고 만기일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매입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 수출자가 매입 은행에게 받았던 돈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입 은행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꼭 수출자가 돈을 돌려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출자의 여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심 방식은 은행이 그냥 해주지만, 매입 방식은 따로 은행과 여신 약정을 맺어 놓아야 합니다.
<총 정리>
SIGHT는 즉시 지불 방식입니다.
USANCE는 약속한 기한만큼 늦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누가 내는지에 따라서 Banker’s Usance와 Shipper’s Usance로 갈립니다.
Banker’s Usance는 말은 유산스이지만 수출자는 sight처럼 지급받습니다.
Shipper’s Usance는 기본적으로는 수입자가 만기일에 대금을 지불한 후에 수출자가 받게 되는 것이지만, 수출자가 매입 은행과 따로 여신 약정을 맺으면 추심이 아닌 매입 방식으로 네고를 하여 더 빨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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