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가 설명해 주는 무역 이야기 - 1
<Proforma invoice와 Commercial invoice의 차이>
invoice와 packing list를 관세사에게 전달하면 면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장이라는 건 신고필증을 실무에서 부르는 다른 말입니다.
*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
그런데 폴더에 Proforma invoice와 Commecial invoice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 전달해야 할까요?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P/O 혹은 P/I를 주고받게 됩니다.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모두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P/O: Purchase order (구매 주문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언제, 얼만큼,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 사고 싶다. 그런 내용이 전부 담겨있습니다.
* P/I: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견적을 제시하는 계약서입니다.
P/O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갑니다만,
P/O가 구매자의 희망사항이었다면,는 판매자가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으므로
수출자가 보낸 P/I에 수입자가 사인을 해서 회신을 주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를 토대로 신용장이 열리거나, T/T 혹은 D/A 거래 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C/I: 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
상업송장이란 매매계약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서류입니다.
즉 P/I 혹은 L/C(신용장) 등 최종 계약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이행했음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그러므로 C/I는 계약을 이행하고 물품을 보내는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해당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관세청에 수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며
추후 수입자에게 이 인보이스를 전달하면,
수입자 역시 이 서류를 바탕으로 관세청에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라면 100 박스에 대한 계약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입자 A는 P/O에 라면 100 박스를 2월에 $70에 사고 싶다고 써서 제안했습니다.
수출자 B는 이를 바탕으로 물품의 공급 가능 시기와 가격 등을 책정하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B는 P/I에 3월에 $80으로 판매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A는 이를 승낙하고 P/I에 사인을 하여 B에게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출 준비 과정에서 A-B 간의 협의 하에 3월 초에 50박스, 3월 말에 50박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출자 B는 매 선적 건에 맞춰 C/I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3월 초에 50박스, 3월 말에 50박스로 각각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선적을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P/I 는 계약한 내용, C/I는 이행한 내용이 적힌 문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세사에게 수출신고/수입신고를 목적으로 전달할 때는, commercial invoice를 전달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나, Proforma invoice는 P/I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Commercial inovice는 인보이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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