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로또에 당첨시켜준다면 굿을 하시겠습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사기를 쳐 굿 비용으로 2억 4천만원을 받은 무속인 A씨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무속인 A씨는 2011년 11월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카페에서 B씨를 만나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현금 135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2월 말까지 B씨에게서 현금 2억 4천여만 원과 금 40돈을 23회에 걸쳐 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 달라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만약 제가 알면 제가 사죠"라고 말하며 로또에 당첨되게 해 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일부에 그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당첨되게 해 줄 능력이 없겠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 관련 수법을 사용했으며 범행 수법과 편취 액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이미 이전에도 사기를 쳤던 전과범이었던 것입니다.
1심은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써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기 행각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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